"귀족농성 하냐" 광주시청 로비서 노조원들에 행패 부린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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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로비에서 집회 중인 노조원들에게 각종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5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18일 낮 12시30분쯤 광주광역시청 1층 로비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원들에게 각종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들이 쓰던 탁자 등 각종 물품을 부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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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시청 로비에서 집회 중인 노조원들에게 각종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5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18일 낮 12시30분쯤 광주광역시청 1층 로비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원들에게 각종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들이 세워둔 피켓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각종 욕설을 쏟아내고 "흉기로 찔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피해자들이 쓰던 탁자 등 각종 물품을 부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기초수급자 지정을 받기 위해 매일 시청을 항의방문하는 등 고군분투 하고 있는데, (노조원들은) 시청 로비에서 귀족 농성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광주 보육대체교사 고용문제를 두고 시청에서 200일 넘게 농성을 벌이던 상태였다.
이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수십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해 복역한 지 한달 만에 재범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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