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먹자"며 장애여성 유인해 성범죄…외국인 징역 4년

송주현 기자 2023. 12. 1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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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마주친 지적장애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추행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인도 국적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지적장애 1급 중증 장애를 겪고 있는 B양에 대해 "장애가 아니라 술을 마신 상태로 알았고 신체 접촉도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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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길에서 마주친 지적장애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추행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인도 국적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난민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기 포천시에서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10대 B양에게 접근했다.

A씨는 B양에게 "피자를 먹자"며 주변의 한 모텔로 유인했다.

모텔로 들어가자 A씨는 B양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

법정에 선 A씨는 지적장애 1급 중증 장애를 겪고 있는 B양에 대해 "장애가 아니라 술을 마신 상태로 알았고 신체 접촉도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1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유인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리를 때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병으로 일관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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