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 “우리 아들과 닮아” 말에 눈물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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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군 복무중 급성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의 "우리 아들과 닮았다"는 말에 눈물을 흘렸다.
16일 뉴스1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한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홍 일병의 모친 박미숙씨와 면담했다.
아들의 영정 사진을 들고 법무부에 도착한 박미숙씨는 1시간여 한 장관과 면담을 마친 뒤 "장관께서 국가배상법 개정안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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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뉴스1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한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홍 일병의 모친 박미숙씨와 면담했다.
아들의 영정 사진을 들고 법무부에 도착한 박미숙씨는 1시간여 한 장관과 면담을 마친 뒤 "장관께서 국가배상법 개정안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다"고 알렸다.
또 "한 장관은 '제가 열 번이고 (사과) 드릴 수 있다'고 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가장 먼저 사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박씨는 "한 장관이 ‘어머니께서 고생 많으셨다. 이 법(국가배상법)은 어머니가 바꾸시는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국회에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며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감사했다.
아울러 한 장관이 "장관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과 아들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비슷하다"는 자신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2015년 9월 입대 한 홍 일병은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과 뇌출혈이 발병했지만, 상급병원 이송 등 적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입대 7개월만인 2016년 3월 사망했다.
유족 측은 '군이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지급 등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지난 10월 법원은 "사망보상금 등이 지급됐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지급되면 이중 배상이 될 수 있다"며 '국가배상법'을 근거삼아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0월25일 전사·순직한 군인이나 경찰 유족이 연금을 받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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