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애인 흉기로 수차례 찌른 20대 남성 ‘집유’… 法 “미수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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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이 참작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공격 부위, 상해의 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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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이 참작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전 연인이었던 A씨(26)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4월 11일 5개월가량 사귀었던 A씨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받았다. 김씨는 퇴근 시간대 A씨의 직장 근처로 찾아갔고, “30분만 이야기하자”며 A씨의 집까지 따라 들어갔다. 이후 A씨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으나 김씨는 나가지 않았고, A씨는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신고에 격분한 김씨는 “죽여줄게”라면서 팔로 A씨의 목을 졸랐다. 이후 가위로 여러 차례 A씨를 찌르며 살해하려 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공격 부위, 상해의 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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