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239억 원 부과…“다음 달 2일까지 납부”

노준철 2023. 12. 16. 21: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부산]부산시가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지역 납세의무자에게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0만 건, 천2백39억 원을 부과하고, 다음 달 2일까지 내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올해 7%에서, 내년에 5%, 2025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노준철 기자 ( argo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