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공직선거법’…예비 후보자들 자주 하는 실수는?
[앵커]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공식 선거운동까진 멀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의 레이더는 이미 켜졌습니다.
아주 엄정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법을 어기는 게 될까요?
정재우 기자가 조목조목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지난 대선 때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신이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로 지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허경영/당시 국가혁명당 후보/지난해 2월 : "어렵게 공부를 하다가 삼성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양아들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허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아직까지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직선거법은 상당히 엄격한데 예비후보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들이 법을 잘 몰라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선관위는 말합니다.
우선 각종 홍보물 경력란에 대학교나 대학원 같은 정규학력이 아닌 '최고경영자 과정' 등을 쓰면 허위사실 유포가 됩니다.
해외에서 대학을 나왔다면 배운 기간도 적어야 합니다.
명함의 경우 홍보를 위해 나눠 줄 땐 반드시 직접 건네줘야 합니다.
카페나 식당에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명함을 쌓아 두거나 자동차에 꽂아 두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특히 선거구민의 밥값을 대신 내도 '기부행위'로 간주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창일/중앙선관위 공보과 사무관 : "기부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금품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받은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선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250여 건을 고발했는데, 유형별로 기부 행위가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가 두 번째였습니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20일 전인 지난 12일 시작됐고,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20일 전인 3월 21일부터 이틀간 이뤄집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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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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