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석방한 경찰, 감봉 1개월 경징계

김효진 2023. 12. 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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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남' 사건을 수사하다 피의자를 풀어줬던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고 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경정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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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17시간 만에 석방...경찰 대처 논란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남' 사건을 수사하다 피의자를 풀어줬던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고 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신모(28)씨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앞서 신 씨는 경찰 마약 간이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오자 치료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사진=뉴시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경정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경찰 징계는 견책, 감봉 등 경징계와 강등 및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로 나뉜다. 현재 A경정은 서울 지역 다른 경찰서로 전출된 상태다.

한 경찰 관계자는 "감봉 1개월 조치가 경미해 보일 수 있지만 퇴직할 때까지 감봉 수준의 징계를 받는 경찰은 거의 없을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미한 징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8월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피부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에 있던 행인을 들이받았다.

미다졸람 등과 같은 약물을 2회 투약한 신씨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꺼내려 할 때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으며, 이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 당시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확인한 후, 구금 17시간 만에 신씨를 석방했다. 신씨의 석방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당시 일각에선 경찰의 대처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한편 사고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가, 결국 사고 발생 115일 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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