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죽이려 흉기 찌르고 목 졸랐는데 '집유' 왜?

김지은 기자 2023. 12. 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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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전 연인이었던 A씨(26)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4월 11일 5개월가량 사귀었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퇴근 시간에 맞춰 A씨 직장 근처로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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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전 연인이었던 A씨(26)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4월 11일 5개월가량 사귀었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퇴근 시간에 맞춰 A씨 직장 근처로 찾아갔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30분만 이야기하자"며 요구했고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A씨 집까지 따라 들어갔다. 이후 A씨가 "30분이 지났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김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A씨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자 김씨는 격분해 A씨 머리를 팔로 조르고 입을 막았다. 그리고는 "죽여줄게" "죽어"라며 A씨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가위를 들고 A씨를 여러 차례 찌르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는 집 밖으로 급하게 도망쳤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공격 부위, 상해의 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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