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하려 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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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하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법조계가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1일 여자친구 A씨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별을 통보받았다.
이후 A씨는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김씨는 나가지 않았고 A씨는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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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하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법조계가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1일 여자친구 A씨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별을 통보받았다. 이에 A씨의 퇴근 시간에 맞춰 직장 근처로 찾아갔으며 집까지 따라간 “30분만 이야기하자”며 A씨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A씨는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김씨는 나가지 않았고 A씨는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격분한 김씨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위를 휘두르며 살해를 시도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공격 부위, 상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법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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