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2800억원’ 배상 판정, 취소 신청 결론 때까지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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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의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다.
론스타와 정부 사이 판정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ICSID 취소위원회가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 것이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결정을 15일(미국 현지 시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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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피 같은 세금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의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다. 론스타와 정부 사이 판정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ICSID 취소위원회가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 것이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결정을 15일(미국 현지 시각) 선고했다.
판정에 따라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판정금을 현재 진행 중인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론스타가 집행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ICSID는 지난 9월 론스타와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에 따라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정부가 신청한 판정 집행정지가 조건 없이 연장됨에 따라 론스타 측은 판정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다"며 "앞으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취소 절차에서 서면 공방 및 구술심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여 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싸워온 사안"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46억7950만 달러(약 6조3215억원)의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를 청구했다.
10년을 끌어 온 분쟁 끝에 지난해 8월31일 ICSID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 청구액 중 4.6%인 2억1650만 달러(약 2925억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판정 당시 법무부는 "4.6% 패소가 아닌 95.4% 승소한 것"이란 입장문을 냈다.
이후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며 지난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 9월 론스타 ISDS 원 판정의 취소 및 판정의 집행정지를 동시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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