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줄줄이 폐지될까…서울도 다음 주 결론

이화영 2023. 12. 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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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뒤 다른 지역에서도 폐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폐지안은 다음 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남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6곳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도 현 상황이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현재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폐지 목소리가 큽니다.

<김혜영 /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지난 8월)> "서이초 교원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보호 목소리가 그동안 교사들을 옥죄는 손톱 및 가시로 거론됐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생활의 자유', '휴식권' 등 학생의 권리를 규정한 조항들이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엔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해 학생의 책임을 더한 학교구성원 조례안도 발의됐습니다.

조례 폐지안과 대체안은 오는 18~19일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거쳐 22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될 전망입니다.

폐지를 반대해왔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본회의까지 1인 시위를 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13일)> "우리의 부족한 학교현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서둘러 규정하는 척박한 단순논리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은 부적합하며…"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될 경우 교육 현장에는 적잖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학생인권조례 #교권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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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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