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급으로 예쁘다” 지지자들 열광시킨 조민 셀카

임정환 기자 2023. 12. 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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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SNS에 올린 사진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16일 조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리단길'이라는 짧은 해시태그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지지자들은 조 씨의 사진에 '아름답다'는 반응을 보이며 열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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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SNS에 올린 사진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지지자들은 ‘웬만한 아이돌보다 아름답다’는 찬사를 보냈다.

16일 조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리단길’이라는 짧은 해시태그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조 씨는 집 안과 카페, 길거리에서 찍은 자신의 모습과 함께 차와 칵테일 등을 게시했다.

지지자들은 조 씨의 사진에 ‘아름답다’는 반응을 보이며 열광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좋아요’ 1만4700개를 기록 중이다.

네티즌들은 “오늘도 이렇게 제 눈을 정화하고 마음을 정화시켜주신다. 연예인인 줄 알았다”고 적었다. “저세상 미모네요, 그냥 예쁜 게 아니라 진짜 연예인급으로 예쁩니다” “대한민국의 딸 조민님, 오늘따라 아이돌 같아 보이시네요”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조 씨는 지난 8일 입시비리 관련 첫 재판 출석을 시작으로 검찰과 법적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조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함으로 기소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씨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허위 작성 서류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는데, 그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공소 제기는 절차상 무효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했다.

이어 “조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 시점이 각각 2013년 2월, 2014년 6월인데 기소는 올해 8월 이뤄졌다”며 “조 씨가 도주한 것도 아니고 추가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검찰이 위법한 의도로 소추권을 신속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런 게 없는 만큼 변호인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 씨의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6일 열린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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