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2800억원 배상' 판정, 무기한 집행정지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론스타(외국계 사모펀드)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ICSID 판정의 집행이 무기한 정지된 것이다.
지난 9월 12일 ICSID는 론스타와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에 따라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이를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유지한다는 취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6일(미국시간 15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론스타(외국계 사모펀드)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ICSID 판정의 집행이 무기한 정지된 것이다.
지난 9월 12일 ICSID는 론스타와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에 따라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이를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유지한다는 취지다.
론스타와 정부의 분쟁의 시작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 원에 매입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고 이로 인해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다는 게 론스타의 입장이다. 이에 론스타는 2012년 1월 46억7950만달러(한화 약 6조1천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ICSID는 지난해 8월 31일, 우리나라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환율 1,300원 기준시 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에서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정정 신청을 했고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되었던 상황이다.
론스타 측은 이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며 지난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정부가 신청한 판정 집행정지가 조건 없이 연장됨에 따라 론스타 측은 판정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고,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향후 취소 절차에서 서면 공방 및 구술심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여 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며 우리나라 정부가 싸워온 사안임을 언급한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