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2800억원 배상' 판정 집행정지…"정부 주장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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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판정 집행 절차가 무기한 정지됐다.
법무부는 ICSID 판정에 대해 정부와 론스타 양쪽이 낸 판정 취소 신청과 관련해 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에 대한 배상 판정 집행 정지 조치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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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판정 집행 절차가 무기한 정지됐다.
법무부는 ICSID 판정에 대해 정부와 론스타 양쪽이 낸 판정 취소 신청과 관련해 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에 대한 배상 판정 집행 정지 조치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16일 밝혔다.
ICSID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가 간에 발생하는 투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중재기관이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실을 봤다며 6조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고 ICSID는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ICSID 배상 판정 이후 론스타는 배상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지난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정부도 지난 9월 ISDS 원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를 동시에 신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원 판정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하도록 한 판정금을 판정 최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론스타에서 집행할 수 없도록 한 결정"이라며 "한국 정부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판정 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론스타는 원 판정에 대한 취소에 대한 절차가 끝날 때까지 2800억원의 판정금을 가져갈 수 없게 됐다.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앞으로 판정 취소 절차에서 서면공방 및 구술심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
ICSID의 판정 취소 절차는 ICSID 운영위원회 의장(세계은행 총재)이 선정하는 3명(위원장 1명·위원 2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취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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