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에 시민들 '충격'‥"문화재 훼손범 동선 추적중"
눈이 내리던 오늘 새벽 경복궁 담장에 빨간색과 파란색 스프레이로 커다란 낙서가 돼 있습니다.
문제의 낙서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의 주소로 추정되는데, 이 같은 낙서는 경복궁 인근의 서울지방경찰청 청사 담벼락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누군가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우측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겁니다.
낙서로 인한 훼손 범위는 가로 길이가 44m가 넘을 만큼 광범위했습니다.
범행 직후인 오전 2시 20분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CCTV 등으로 낙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화재청은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영추문을 비롯한 담장도 모두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돼 있다"며 "훼손된 담장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9조는 문화재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의자 검거를 위해 경찰과 공조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현장에 임시 가림막을 설치하고, 훼손 현장을 조사하는 한편 보존처리 약품으로 세척하는 등 신속한 복구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심 한복판 문화재가 광범위하게 훼손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2008년 2월 숭례문이 불탔던 사건이 연상된다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2017년 9월에는 40대 남성이 사적 제153호인 울산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 등에 붉은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다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380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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