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전자담배로 속여 미성년자에 제공…실형 선고

이유민 2023. 12. 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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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피우게 한 일당이 1심에서 최대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두 명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소된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약 한 달간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사들인 뒤, 고등학생 6명에게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피우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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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피우게 한 일당이 1심에서 최대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두 명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단기 3년에 단기 5년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신체와 정신이 발달해야 할 단계에 있고 보호받아야 마땅한 미성년자를 영리 취득의 대상으로 삼아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소된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약 한 달간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사들인 뒤, 고등학생 6명에게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피우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흡연을 거부하면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협박하고 강제로 합성 대마를 흡연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수시기관 조사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합성 대마에 중독시켜 향후 마약류를 계속 구매하게 해 이윤을 남기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발각 이후 증거를 인멸한 점,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했지만, 소년부 송치가 결정된 미성년자 피고인 1명에 대해 항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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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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