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 론스타 배상 판정 집행정지 무조건부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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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 판정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했다.
판정에 따라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판정금을 현재 진행 중인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론스타가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지난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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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판정에 따라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판정금을 현재 진행 중인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론스타가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정부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ICSID 판정 취소절차는 ICSID 운영위원회 의장(세계은행 총재)이 선정하는 3명(위원장 1명·위원 2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취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론스타 ISDS 판정 취소절차의 취소위원회는 ▲로렌스 부 위원장(싱가포르 국적) ▲더그 존스(호주·아일랜드 국적), ▲에바 칼니나(라트비아 국적) 중재인으로 구성됐다.
론스타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2012년 11월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ICSID는 지난해 8월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601만달러로 정정됐다.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지난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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