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2천8백억 원 배상 ISDS 판정 당분간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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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2억 8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 투자분쟁 해결센터의 판정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습니다.
법무부는 우리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제기한 판정 취소 신청과 관련해, 국제 투자분쟁 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소절차가 끝날 때까지 ISDS 판정에 대해 무조건부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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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2억 8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 투자분쟁 해결센터의 판정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습니다.
법무부는 우리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제기한 판정 취소 신청과 관련해, 국제 투자분쟁 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소절차가 끝날 때까지 ISDS 판정에 대해 무조건부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론스타 측은 현재 진행중인 판정 취소절차가 끝날 때까지 앞선 배상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고, 앞으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취소절차에서 서면 공방 및 구술심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해 우리 돈 약 6조 1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약 2천8백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정부는 배상 판정에 불복해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론스타 측도 청구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배상금이 인정됐다며 판정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379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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