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2800억 배상’ 판정, 집행정지 연장…한동훈 “피같은 세금 낭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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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의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결정을 이날(미국시간 15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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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결정을 이날(미국시간 15일) 선고했다.
ICSID는 론스타와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에 따라 지난 9월 12일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유지한다는 취지다.
ICSID 판정 취소절차는 ICSID 운영위원회 의장(세계은행 총재)이 선정하는 3명(위원장 1명·위원 2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취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취소위원회는 ▲로렌스 부 위원장(싱가포르 국적) ▲더그 존스(호주·아일랜드 국적) ▲에바 칼니나(라트비아 국적) 중재인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정부가 신청한 판정 집행정지가 조건 없이 연장됨에 따라 론스타 측은 판정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다”며 “앞으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취소 절차에서 서면 공방 및 구술심리 등을 진행케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여 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싸워온 사안”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헐값’ 매각했다며 2012년 11월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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