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한다고 교권 보호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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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악성민원, 소송으로부터 교사들을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들의 교육 연구 시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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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악성민원, 소송으로부터 교사들을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들의 교육 연구 시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관계로 규정하고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부모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 인권을 탄압하지 않듯, 교권 보장을 위해 학생 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몰상식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은 마음껏 배울 권리를 보장받고 선생님은 온전히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며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교실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라며 "그런 교실, 그런 학교 꼭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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