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고교생에 제공…1심 실형

유설희 기자 2023. 12. 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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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미성년자들에게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피우게 하고 거부할 경우 강제로 피우게 한 10∼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년, B(2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군(19)에게 징역 6년, D군(16)에게 단기 3년·장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은 아직 신체와 정신이 발달해야 할 단계에 있고 보호받아야 마땅한 미성년자를 영리 취득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줄 위험이 있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나름대로 범죄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을 했고 범행 발각 이후 증거를 인멸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A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올해 3월∼4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매수한 뒤 고등학생 6명에게 이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제공해 피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흡연을 거부하면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협박하고 강제로 합성 대마를 흡연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합성 대마에 중독시켜 향후 계속 마약류를 구매하게 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2년, C군과 D군에게 단기 5년·장기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마약 유통 계획을 세운 점, 청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해 보건 및 건강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온 점, 범행이 발각되자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A씨 등 4명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했으나 A씨 등과 별개로 소년부 송치가 결정된 미성년자 피고인 1명에 대해선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고했다.

소년부 송치는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처분이다. 재판은 비공개로 열리고, 소년원 송치, 가정·학교 위탁 교육 등의 처분을 받는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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