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2800억 배상 판정... 취소여부 결론때까지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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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의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다.
론스타 측은 "원 판정이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 연장에 반대했지만,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정의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집행정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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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의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다.
법무부는 16일 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6조 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ICSID는 10년 만인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지난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정부도 9월 ISDS 원 판정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동시에 신청했다. 같은달 ICSID 측은 ‘취소위원회 구성시까지 원 판정의 잠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달 1일 ICSID 취소위원회가 구성되자, 정부는 "정부와 론스타 양측 모두가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원 판정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원 판정이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 연장에 반대했지만,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정의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집행정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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