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 '2800억 배상' 론스타 판정 집행정지 무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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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의 판정에 대해 집행정지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오늘(16일) 론스타 배상 판정과 관련해 취소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집행정지를 무기한 연장한다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고 올해 양측은 ICSID 취소위원회에 판정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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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의 판정에 대해 집행정지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오늘(16일) 론스타 배상 판정과 관련해 취소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집행정지를 무기한 연장한다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여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이를 지연시켜 약 6조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고 올해 양측은 ICSID 취소위원회에 판정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9월 정부는 취소신청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했는데 ICSID가 이를 받아들여 잠정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취소위원회가 구성되자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 집행정지를 연장하는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다시 제기했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10여 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며 싸워온 사안"이라며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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