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줄 2800억원 , 정부의 취소 신청 결론 때까지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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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 집행이 우리 정부가 제기한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정지된다.
지난달 취소위가 구성되자 정부는 "정부와 론스타 양측 모두가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원 판정 집행은 부당하다"며 취소절차 종결 시까지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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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 피 같은 세금 낭비 없도록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 집행이 우리 정부가 제기한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정지된다.
법무부는 16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 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취지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S 사건에서 패소해 우리 정부가 지급해야 할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와 이자 등을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매입하고 2010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면서 2012년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달러(약 6조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다.
10여년간 법적 분쟁 끝에 ISCD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해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과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달 만기 민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 측은 청구 금액 중 95.4%가 기각된 원 판정과 관련해 지난 7월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정부 역시 지난 9월 판정 취소 및 집행정지를 동시 신청했다. ICSID 사무총장은 '취소위 구성 시까지 원 판정 잠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지난달 취소위가 구성되자 정부는 "정부와 론스타 양측 모두가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원 판정 집행은 부당하다"며 취소절차 종결 시까지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론스타 측은 원 판정이 집행돼야 한다며 집행정지 연장에 반대했다.
그러나 취소위가 조건 없는 집행정지 연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론스타 측은 판정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집행을 구할 수 없게 됐다. 향후 양측은 취소절차에서 서면 공방 및 구술 심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여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싸워온 사안"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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