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판정 취소 결론 때까지 2890억원 집행 못한다

허욱 기자 2023. 12. 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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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집행정지 ‘무조건부 연장’ 결정
한동훈 “피 같은 세금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9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 중재 판정의 집행 정지를 무기한 연장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정부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ICSID에 기재된 한국 정부와 론스타 소송 건의 중재절차.

법무부는 16일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제기한 판정 취소신청 절차와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에서 ‘론스타 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론스타에 2890억원 배상해야 한다는 원 판정을 다투는 취소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론스타는 이 금액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통해 총 46억7950만달러(약 6조2590억원)를 요구하는 국제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사들인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는 취지였다. 작년 8월 31일 ICSID는 그중 4.6%인 2억1650만달러(약 2890억원)를 인정했다.

이에 론스타는 지난 7월 배상금이 충분치 않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400쪽 분량의 판정문 검토를 거쳐 지난 9월 1일 ICSID에 론스타 ISDS 판정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동시 신청했다. 그러자 ICSID 사무총장은 같은 달 12일 취소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배상 판정의 잠정적인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 취소위원회가 구성되자 ‘정부와 론스타 양측 모두가 원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원 판정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 집행정지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냈다. 이에 론스타 측은 원 판정이 집행돼야 한다고 반대하며 한국 정부와 구술 공방까지 벌였지만,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ICSID 판정 취소 절차는 ISCID 운영위원회 의장(세계은행 총재)이 선정한 위원장 1명과 위원 2명을 중재인으로 구성한 ‘취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현재 취소위원회는 로렌스 부 위원장(싱가포르 국적), 더그 존스(호주·아일랜드 국적), 에바 칼니나(라트비아 국적) 중재인으로 구성돼 있다. 최종 결정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10여년 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싸워 온 사안”이라며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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