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 훼손, 세척·보존 등 복구처리

김신성 2023. 12. 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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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것과 관련해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은 이날 오후 훼손 현장을 조사하고 보존처리 약품을 이용해 세척하는 등 담장을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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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 훼손 사건 문화재보호법 적용키로
문화재청, 가림막 설치 후 세척·보존 등 복구처리

문화재청은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것과 관련해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은 이날 오후 훼손 현장을 조사하고 보존처리 약품을 이용해 세척하는 등 담장을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기로 했다. 훼손 현장에는 임시 가림막을 설치해놓았다. 또 경복궁 담장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경복궁 영추문 좌·우측 담장 훼손 모습
경찰과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0분께 누군가가 경복궁 서쪽의 영추문 좌·우측,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좌·우측에 스프레이로 ‘영화공짜’ 등의 낙서를 남겼다.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영추문을 비롯한 경복궁의 담장도 모두 사적 지정범위에 포함돼 있다.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우측 담장 훼손 모습
문화재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할 것이며 용의자를 찾기 위해 종로경찰서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은 ‘누구든지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2조의 3 ①)고 명시하고 있다.

김신성 선임기자 sskim6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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