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으로 환자 뇌병변장애 사지마비…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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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병명을 잘못 진단해 별다른 치료 없이 퇴원시켰다가 뇌병변장애를 앓게 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의 딸은 등 쪽 통증을 이유로 심장 내과 의사의 진료를 요청했으나 A 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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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인과관계,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였던 2014년 9월 11일 오전 1시경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이는데도 단순 급성 위염으로 판단했다. 환자는 안면부 감각 이상, 식은땀, 구토, 흉부 통증 등을 호소하며 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심전도검사 등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자 A 씨는 진통제만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 날 오전 5시 29분경 환자를 퇴원시켰다.
환자는 같은 날 오전 10시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딸 집에서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해 의식을 잃었다. 결국 인지기능이 없어지고 사지가 마비되는 뇌병변장애를 앓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의 딸은 등 쪽 통증을 이유로 심장 내과 의사의 진료를 요청했으나 A 씨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딸은 10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같은 달 24일 환자에 대한 경과 기록을 작성하면서 자신이 흉부 CT 검사를 권유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환자의 보호자가 권유를 거절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응급의학과 의사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흉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흉부 CT 검사 등의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를 위반해 피해자가 조기에 대동맥박리를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뇌병변장애의 상해를 입게 됐다”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또 “A 씨가 피해자에 대한 경과기록에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함으로써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 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 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 같은 판결에 입장문을 내고 “필수·응급 의료의 몰락을 초래하는 과도한 판결로, 필수의료 사망선고와 같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전문가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수련 및 임상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1년 차 전공의 시절, 환경이 열악한 응급실에서 이뤄진 진단 오류”라며 “사실상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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