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미성년자에 제공"… 20대 실형

김동욱 기자 2023. 12. 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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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제공하고 강제로 피우게 한 일당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와 B씨(20)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3~4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한 뒤 미성년자인 피해자 6명에게 이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건네 피우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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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합성대마를 제공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미성년자에게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제공하고 강제로 피우게 한 일당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와 B씨(20)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19)에게는 징역 6년, D군(16)에게는 징역 단기 3년~장기 5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3~4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한 뒤 미성년자인 피해자 6명에게 이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건네 피우게 한 혐의를 받는다.

D군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성대마를 강제로 흡연하게 하려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등의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를 영리 취득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발각 이후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부연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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