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2800억 배상' 취소절차 끝날 때까지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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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ISDS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낸 가운데, 불복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배상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취소위원회는 오늘(16일) 한국 정부의 론스타 ISDS 판정과 관련해 취소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무조건 부로 집행정지를 연장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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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ISDS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낸 가운데, 불복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배상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취소위원회는 오늘(16일) 한국 정부의 론스타 ISDS 판정과 관련해 취소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무조건 부로 집행정지를 연장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본 소송인 판정 취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론스타는 취소 절차와 상관없이 배상 판정은 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물론 론스타도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배상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우리 정부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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