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한다고 교권 보호되지 않아”

김재민 기자 2023. 12. 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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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정치’도 문제...선생님과 학생 갈라치기”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익 챙기려는 몰상식한 행위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16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모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의 인권을 탄압하지 않듯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악성민원, 소송으로부터 교사들을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들의 교육연구 시간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불거지는 교권 추락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선생님들이 민원 응대하느라 가르치는 일에 전념 못하면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겠느냐”며 “이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관계로 규정하며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 한다”면서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몰상식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학생은 마음껏 배울 권리를 보장받고 선생님은 온전히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며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교실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라며 “그런 교실, 그런 학교 꼭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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