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女 모텔서 성폭행한 10대들..영상통화로 중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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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영상통화로 중계한 고교생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A군 등 일부는 가담 정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범행을 방조한 정도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0월 14일 오전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라며 C양을 폭행·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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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강간 등 치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공동상해 등 혐의로 A군(16)과 B양(17)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A군 등 일부는 가담 정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범행을 방조한 정도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A군의 변호인은 "과거 학교폭력 피해로 말미암아 경계성 지능 장애를 앓아 왔다"라며 "다른 피고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범행에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0월 14일 오전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라며 C양을 폭행·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 등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얼굴과 배 등을 마구 폭행했다.
이들은 협박할 목적으로 나체 상태의 C양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C양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병원으로 옮기면서 드러났다. C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된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C양을 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감금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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