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 론스타 배상 판정 집행정지 연장 결정

백인성 2023. 12. 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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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배상 판정 집행 절차가 정지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 양측 모두가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판정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최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 집행정지를 연장해달라"고 주장했고, ICSID는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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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배상 판정 집행 절차가 정지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ICSID 판정에 대해 정부와 론스타 양쪽이 낸 판정 취소 신청과 관련, ICSID 취소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한 배상 판정 집행 정지 조치를 무조건부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ICSID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가 간에 발생하는 투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중재기관입니다.

법무부 측은 "원 판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지급하도록 한 판정금을 판정 최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론스타 측이 집행할 수 없게 한 결정"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번 판정 집행 정지 결정이 남에 따라, 론스타 측은 원 판정에 대한 취소에 대한 절차가 끝날 때까지 2,800여억 원의 판정금을 가져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후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판정 취소 절차에서 서면공방 및 구술심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 원에 사들여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론스타는 이후 한국 정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을 고의로 지연시켜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1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2년 ICSID에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습니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론스타는 지난 7월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냈고,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9월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내는 동시에 판정의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ICSID는 취소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원 판정을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켰습니다. ICSID의 판정 취소 절차는 ICSID 운영위원회 의장(세계은행 총재)이 선정하는 3명(위원장 1명·위원 2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취소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 정부와 론스타 양측 모두가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판정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최소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 집행정지를 연장해달라"고 주장했고, ICSID는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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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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