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아드님" 산부인과 간 전청조 보더니 간호사가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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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여) 씨가 전 연인 전청조(27·여) 씨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했던 일화가 알려졌다.
당시 간호사는 전 씨를 남 씨의 아들로 오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대로 전 씨는 여성으로 남 씨를 임신시킬 수 없었으며, 전 씨가 남 씨를 가짜 임신테스트기 등으로 속여 임신했다고 믿게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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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여) 씨가 전 연인 전청조(27·여) 씨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했던 일화가 알려졌다. 당시 간호사는 전 씨를 남 씨의 아들로 오인했다고 한다.
15일 공개된 웨이브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악인취재기: 사기공화국’ 1회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다큐에 등장한 기자는 남 씨가 전 남편과 이혼(7월)하기 전인 3월에 전 씨와의 관계로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남 씨 모친이 놀라서 ‘어떻게 이혼도 안 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느냐. 말이 되느냐’고 엉엉 울고 난리가 났다더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대로 전 씨는 여성으로 남 씨를 임신시킬 수 없었으며, 전 씨가 남 씨를 가짜 임신테스트기 등으로 속여 임신했다고 믿게 한 것이었다.
당시 남 씨가 홀로 산부인과에 가자 전 씨는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질까 봐 급히 그를 뒤쫓아간 일화도 전해졌다.
기자는 “(전 씨가) ‘당장 남현희 감독이 진료받고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의료진이 가로막았다”며 “실랑이가 커지니까 간호사가 급하게 진료받는 곳으로 뛰어가서 ‘여기 지금 산모의 아드님이 오셔서 갑자기 진료실로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다더라”라고 전했다. 남 씨보다 15살 어린 전 씨를 보고 간호사가 남 씨의 아들이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지난 10월 31일 경기 김포시에 있는 친척 집에서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그를 사기 및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공범 A 씨와 함께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전 씨가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미국 나스닥 상장사 대주주로 행세하며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 관련 사기 피해자는 32명, 피해액은 36억9000여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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