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야' 10대 청소년에 마약 속여 판 일당, 1심 형량 너무 적어"
검찰이 용인에서 또래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일당의 1심 판결과 관련, 항소를 결정했다. 또 이들 중 소년부로 넘겨진 1명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항고를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A씨(21) 등의 1심 결과에 대해 지난 15일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3월30일부터 4월5일까지 16~17세 미성년자 6명에게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제공하고, 흡연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미성년자들을 합성대마에 중독시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합성대마를 공급한 일당 중에는 고등학교 1학년인 15세 청소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초 경찰에서 마약류관리법상 미성년자 마약제공 혐의로 송치된 이들에 대해 법정형이 가장 중한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제공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씨 외에도 중간관리자 B씨(20)에게 징역 8년을, 모집책으로 활동한 C군(19)에게 징역 6년, D군(16)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직 신체와 정신이 발달해야 할 단계에 있고 보호받아야 마땅한 미성년자를 영리 취득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발각 이후 증거리를 인멸하기도 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E군(15)에 대해서는 소년부로 보내기로 했다.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는 소년부의 경우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15년과 12년을, C군과 D군에게 단기 5년·장기10년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마약 유통계획을 세웠고, 청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해 보건·건강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왔다”며 “범행이 발각되자 제반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E군은 소년부 송치가 아닌 정식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의 건강과 미래를 위협하는 마약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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