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뜯으려고"…마약을 전자담배로 속여 제공한 일당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제공하고 이를 거부하면 강제로 피우게 한 일당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0)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3~4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매수한 뒤 미성년자인 피해자 6명에게 이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건네 피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제공하고 이를 거부하면 강제로 피우게 한 일당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0)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19)씨에게 징역 6년을, D(16)군에게 징역 단기 3년~장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신체와 정신이 발달해야 할 단계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를 영리 취득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나름대로 범죄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발각 이후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도 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다만,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3~4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매수한 뒤 미성년자인 피해자 6명에게 이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건네 피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D군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성 대마를 강제로 흡연하게 하려고 휴대전화를 빼앗고 목을 조르며 감금하기도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합성대마에 취하게 되면 이를 몰래 촬영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