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 신속히 복구할 것"

이지현 기자 2023. 12. 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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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에 누군가 스프레이로 낙서한 부분이 천막으로 가려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을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문화재청이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오늘(16일) 오전 1시 50분쯤 신원미상의 행인이 경복궁 담장 두 곳에 스프레이 낙서를 해 담장이 훼손됐습니다.

낙서가 된 곳은 경복궁 서측의 영추문 좌·우측,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입니다.

담장에는 빨간 스프레이로 '영화공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파란 스프레이로 불법 공유 사이트로 추정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및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오후 합동 현지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훼손된 담장은 임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낙서로 훼손된 담장에 대해서는 보존처리약품 등을 통한 세척 등 전문 조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경복궁 담장의 철저한 보존·관리 강화를 위해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등 문화유산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 중입니다.

문화재청은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영추문 좌·우측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낙서가 적혀있다. 〈사진=문화재청〉
비슷한 일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사적 제 153호인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과 주변 학교, 차량 등에 한 40대 남성이 스프레이로 낙서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문화재보호법제 99조에는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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