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전자담배야"...고교생 속여 합성대마 피우게 한 일당 '실형'

이정화 2023. 12. 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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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고교생들을 상대로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피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조사 과정에서 "합성대마에 중독시켜 향후 계속 마약류를 구매하게 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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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고교생들을 상대로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피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10대인 C군과 D군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과 단기 3년·장기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올해 3~4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매수한 합성대마를 고등학생 6명에게 전자담배라고 속여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흡연을 거부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협박하고, 강제로 합성 대마를 흡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조사 과정에서 "합성대마에 중독시켜 향후 계속 마약류를 구매하게 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직 신체와 정신이 발달해야 할 단계에 있고, 보호 받아야 마땅한 미성년자를 영리 취득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줄 위험이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 일당이 범죄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누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발각 이후 증거를 인멸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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