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전자담배로 속여 고교생에 제공…실형 선고

김예림 2023. 12. 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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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피우게 한 남성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C군에게는 징역 6년, 10대 D군에게는 단기 3년·장기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마약에 중독시켜 계속 판매할 목적으로, 고등학생 6명에게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피우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이 흡연을 거부하면 휴대전화를 뺏은 뒤 협박하고 강제로 합성 대마를 흡연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마약 #미성년자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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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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