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한다고 교권 보호되지 않아”

문예슬 2023. 12. 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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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존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례 폐지로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충남도의회는 어제(1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고, 서울시의회도 이달 안에 폐지를 확정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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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존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례 폐지로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16일) 본인의 SNS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불거지는 교권 추락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선생님들이 민원 응대하느라 가르치는 일에 전념 못하면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겠냐. 아이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 것이며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겠냐”며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고,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관계로 규정하며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몰상식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악성 민원과 소송으로부터 교사들을 지켜내고, 교육부 지침으로 교사들의 교육 연구 시간을 뺏지 않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게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충남도의회는 어제(1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고, 서울시의회도 이달 안에 폐지를 확정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가인권위와 청소년·시민단체는 이 조례로 체벌 관행과 과도한 규제가 없어지는 순기능이 있다며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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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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