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한다고 교권 보호되지 않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존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례 폐지로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충남도의회는 어제(1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고, 서울시의회도 이달 안에 폐지를 확정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존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례 폐지로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16일) 본인의 SNS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불거지는 교권 추락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선생님들이 민원 응대하느라 가르치는 일에 전념 못하면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겠냐. 아이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 것이며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겠냐”며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이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고,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관계로 규정하며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몰상식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악성 민원과 소송으로부터 교사들을 지켜내고, 교육부 지침으로 교사들의 교육 연구 시간을 뺏지 않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게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충남도의회는 어제(1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고, 서울시의회도 이달 안에 폐지를 확정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가인권위와 청소년·시민단체는 이 조례로 체벌 관행과 과도한 규제가 없어지는 순기능이 있다며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크랩] 사면, 군인연금, 해외 도피…군사반란 주역들 태도와 근황
- “탈고립 원하지만, 방법을 모르겠어요”…고립·은둔청년 도울 방법은?
- EU서도 우크라 지원 일단 제동…러 “‘EU 가입’ 정치적 결정”
- 아동 성범죄, 데이트로 둔갑시키는 기술 [창+]
- 한미, 내년 ‘핵대응 가이드라인’ 완성…핵작전 연합훈련
- 이정후 공식 입단식 “부상 100% 회복…팀적응이 우선”
- 모스크바에 150년 만의 폭설…“하루 49cm 쌓여”
- 이스라엘군 “인질 3명 오인 사살”…구호품 추가 통행로 열려
- [제보] 달리는 KTX 열차에 매달린 외국인…과태료 처분 받아
- “우리 딸도 6개월 전에”…“학부모 과도한 항의·폭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