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만 얘기하자” 전 연인 폭행·살인미수 20대…법원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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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로 휘두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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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여자친구 A씨가 문자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하자 퇴근하는 A씨 직장 근처로 찾아갔다. 이후 A씨 집까지 따라간 김씨는 “30분만 이야기하자”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에도 나가지 않자 A씨는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이에 격분해 A씨의 목을 조르고 가위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공격 부위, 상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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