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집 지어주려다… 건축업자에 앙심 품고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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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한 아내에게 보상으로 집을 지어주려다가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건축업자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주택 신축공사를 맡겼으나 준공일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하자 보수를 청구했으나 B씨가 이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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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호소했으나 2심도 3년형
고생한 아내에게 보상으로 집을 지어주려다가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건축업자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건축업자 B씨 얼굴과 가슴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주택 신축공사를 맡겼으나 준공일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하자 보수를 청구했으나 B씨가 이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B씨와 합의에 이르렀으나 1심은 “상처가 더 깊었다면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고 항소한 A씨는 “고생한 아내에게 보상해주려고 집을 지으려다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죗값을 줄이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사상 손해배상 성격으로 피해자 측에 추가로 돈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재차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진단받은 질환 증상 중 하나가 행동이 과격해지는 경향인 점은 새로운 사정이라고 봤다.
그러나 범행 경위와 상해 정도,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고통과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양형을 달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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