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집에 들어가 흉기 난동 살해 시도' 20대 집유
박지윤 기자 2023. 12. 16. 14:13
이별 통보를 한 연인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11일 여자친구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문자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이후 김씨는 퇴근 시간에 A씨 직장 근처로 찾아가 집까지 따라간 뒤 "30분만 이야기하자"고 청하며 A씨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에도 김씨가 응하지 않자 A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김씨는 A씨의 목을 조르고 가위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공격 부위, 상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11일 여자친구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문자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이후 김씨는 퇴근 시간에 A씨 직장 근처로 찾아가 집까지 따라간 뒤 "30분만 이야기하자"고 청하며 A씨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에도 김씨가 응하지 않자 A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김씨는 A씨의 목을 조르고 가위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공격 부위, 상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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