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탈세 국민 여배우, 프랑스 발칵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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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여배우 이자벨 아자니가 탈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2월 14일(현지시간) 버라이어티 등 외신들은 이자벨 아자니가 파리 법원에서 탈세 혐의로 힙행유예 2년과 25만 유로(한화 약 3억5,6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배우 중 한 명인 이자벨 아자니는 2016~2017년 포르투갈에 거주한다고 허위로 신고한 채 세금 23만 6천 유로(한화 약 3억3,600만원)를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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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프랑스 여배우 이자벨 아자니가 탈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2월 14일(현지시간) 버라이어티 등 외신들은 이자벨 아자니가 파리 법원에서 탈세 혐의로 힙행유예 2년과 25만 유로(한화 약 3억5,6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배우 중 한 명인 이자벨 아자니는 2016~2017년 포르투갈에 거주한다고 허위로 신고한 채 세금 23만 6천 유로(한화 약 3억3,600만원)를 내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고 12만 유로(한화 약 1억7,000만원)를 미국 계좌에 입금했으며 200만 유로(한화 약 28억4,800만원)의 기부금을 대출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금융 당국은 25만 유로의 벌금에 18개월의 집행유예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더 큰 형을 선고했다.
이자벨 아자니 측 변호인은 "재판 결과에 실망했다. 이자벨 아자니는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고 참석하도록 재판 일정을 조정해달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 제기 의사를 전했다.
이자벨 아자니는 영화 '여왕 마고', '카미유 크로델' 등으로 유명하며 칸 영화제, 세자르 영화제 등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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