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가보자"...사내 연애 전 연인 스토킹·협박 40대 상사

이정화 2023. 12. 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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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부하와 연인 사이로 지내다 결별한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하자, 스토킹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한 때 연인 사이인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B씨에게 "너 이제 어떻게 수습하려고? 딱하다 해보자"는 내용의 문자를 비롯해 총 49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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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부하와 연인 사이로 지내다 결별한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당하자, 스토킹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한 때 연인 사이인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B씨에게 "너 이제 어떻게 수습하려고? 딱하다 해보자"는 내용의 문자를 비롯해 총 49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튿날 오전에는 "웃음이 나오지? 언제까지 웃을 수 있는지 봐라. 너 내 밥줄 끊어놨지? 끝까지 가보자"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직장 내에서 연인 관계로 지내던 B씨를 2021년 폭행했다가 용서 받아 불입건 처분된 전력이 있지만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서 결별한 피해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다가 신고 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직장 내에서 인사 조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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