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영향"… 고교 동창 스토킹한 30대, 집행유예

김문수 기자 2023. 12. 16. 13: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등학교 동창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주거침입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같은달 26일부터 29일까지 B씨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5차례 찾아가 문고리에 꽃바구니를 걸어놓거나 B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고등학교 동창 여성을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고등학교 동창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주거침입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5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B(36·여)씨에게 "관심이 있다. 데이트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B씨는 "나는 관심 없다. 연락하기도, 친구로 지내기도 어렵겠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A씨는 같은달 26일부터 29일까지 B씨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5차례 찾아가 문고리에 꽃바구니를 걸어놓거나 B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의 영향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성실히 치료받고 다시는 피해자를 스토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