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가위로 전 여친 살해하려던 20대男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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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직장 및 집으로 찾아가 가위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그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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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초범에 범행 미수에 그쳐…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원치 않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직장 및 집으로 찾아가 가위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그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B씨와 약 5개월 교제했던 A씨는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범행 당일 오후 6시쯤 직장 근처로 찾아가 귀가중인 B씨 앞에 나타났다. A씨는 B씨를 따라가며 "30분만 얘기하자"고 집 안까지 같이 들어가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8시쯤 피해자 B씨는 "30분이 지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A씨가 이에 불응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격노한 A씨는 피해자 B씨의 목을 팔로 조르고,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죽여줄게", "죽어" 등의 발언을 했다. 가위로 B씨를 수차례 찌르기까지 했다. 다행히 피해자는 실랑이 끝에 집 밖으로 몸을 피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내용에 대해 "범행 방법, 공격 부위, 상해의 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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