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 집 따라가 살해 시도…20대 집행유예

이은정 2023. 12. 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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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를 한 연인에 가위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11일 여자친구 A씨가 문자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하자 퇴근 시간 A씨의 직장 근처로 찾아가 집까지 따라간 뒤 "30분만 이야기하자"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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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이별 통보를 한 연인에 가위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11일 여자친구 A씨가 문자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하자 퇴근 시간 A씨의 직장 근처로 찾아가 집까지 따라간 뒤 “30분만 이야기하자”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지만, 김모씨가 나가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이에 격분해 A씨의 목을 조르고 가위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공격 부위, 상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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