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실 학대 사망’ 아영이 부모, 병원 상대 손배소 승소…“9억4000만 원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과 관련, 병원 측이 부모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고(故) 정아영 양의 부모가 해당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 씨와 병원장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과 관련, 병원 측이 부모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고(故) 정아영 양의 부모가 해당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 씨와 병원장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A 씨·B 씨)이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아영이 부모에게 9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상 피해 금액 7억3000만 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1억5000만 원 등으로, 원고가 청구했던 13억9000만 원의 67%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민사재판에서는 이미 확정된 형사재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며 "피고인들의 불법 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 A 씨는 불법 행위의 행위자로서, 피고 B 씨는 A 씨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에 태어난 정아영 양은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산부인과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의식을 잃었다.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한 채 대학병원 통원 치료를 하며 지내왔으나, 2019년 10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결국 올해 6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후 심장·폐·간·신장을 기증해 또래 환자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한편, 간호사 A 씨는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해당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리는 등 무려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아영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었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몫”… 대장동 업자들 ‘이구동성’
- 빅뱅 출신 승리, 태국서 호화 생일파티… 출소 후 근황
- ‘한동훈을 김주애로 비유’ 김웅 “오랜만에 욕설문자가 쏟아진다”
- 백지영, 北서 일화 공개…“호텔서 도청 되는 것 같아”
- 허경영 운영 ‘하늘궁’ 입소했다 우유 마시고 사망한 80대 남성…국과수 “‘불로유’에 위험
- 조국, “대통령실 보관창고에 있는 ‘김건희 여사 디올백’ 공개하라”...‘가짜 가능성’ 이수
- 고속도로 운전 중 핸드폰 보다 4명 사망…버스기사 구속
- 20대 女교도관, 수감자와 성관계에 ‘폰섹스’까지… 영국 사회 발칵
- “운동권 대대손손 혈세 지원”… 민주유공자법 파장 확산
- 내주초 추가개각… 한동훈 교체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