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싫다는데… 고교 동창 스토킹한 30대男, 판결은

박미주 기자 2023. 12. 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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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 여성의 거절에도 여러 차례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문고리에 꽃바구니를 걸어놓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주거침입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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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투데이

고등학교 동창 여성의 거절에도 여러 차례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문고리에 꽃바구니를 걸어놓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주거침입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5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B(36·여)씨에게 "관심이 있다. 데이트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나는 관심 없다. 연락하기도, 친구로 지내기도 어렵겠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A씨는 같은달 26일부터 29일까지 B씨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5차례 찾아가 문고리에 꽃바구니를 걸어놓거나 B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의 영향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성실히 치료받고 다시는 피해자를 스토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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