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집에서 출장마사지 중 성폭행…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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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를 하던 중 고객을 성폭행 한 출장 마사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출장마사지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성남에 있는 피해여성 B씨의 집에서 출장 마사지를 해 주던 중 B씨를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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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박대준 기자 = 마사지를 하던 중 고객을 성폭행 한 출장 마사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출장마사지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환경 등 여려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성남에 있는 피해여성 B씨의 집에서 출장 마사지를 해 주던 중 B씨를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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